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사망자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

4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4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정한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넉 달간 대전지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월22일부터 5월21일까지 발생한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는 20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6% 줄었다.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명이었으나, 올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대전경찰청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22일부터 5월21일까지 한 달간 교통 사이드카와 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해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전단과 현수막을 대거 제작해 교차로에 게시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홍보를 전개했다. 원신흥네거리, 중구청 네거리 등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3개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등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계속 이어 나가며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