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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포함 직무 관련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없어…이미 공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가산화폐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10일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해당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부처 16개 부처인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다”면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 부분’이라면서 거부해버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한 장관이 명시적으로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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