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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사과정서 가혹행위 당했다고 볼만한 개연성 있어”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박정희 정부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휘말려 17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박기래씨가 4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일운동에 참여한 바 있던 박씨는 박정희 정권 당시였던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17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1991년 가석방된 박씨는 2000년 특별사면 받아 복권됐으나 2012년 사망했다.

이에 박씨 유족 측은 2018년 12월 서울고법에 해당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박씨가 당시 보안사령부 수사관들로부터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법정에서도 고문에 의한 공포심과 억압된 심리상태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씨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당시 박씨의 법정 증언에 압박이 없었고 박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변호인 도움을 받고 있어 공판조서 등에 담긴 진술 내용을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에서도 박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원심은 “피고인 등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되고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보안사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후, 심리상태가 원심 및 재심개시 전 당심 법정에서도 계속 이어진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 진술 당시 정상적으로 회복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정 진술에 관한 임의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함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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