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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희연 교육감이 선고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희연 교육감이 선고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당분간 직은 유지되지만,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은 위기에 처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1월27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간부 출신의 전 비서실장 한아무개씨는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 요구를 받았다. 이들은 200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고, 2012년 11월 당연퇴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다른 퇴직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도 요구받았다. 조 교육감은 같은 해 12월 교육감 선거 직후 이들 해직교사 5명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이로부터 3년여가 지난 뒤 알려졌다. 감사원은 2021년 4월 해직 교사들의 부당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조희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사건을 배당했고, 공수처도 즉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로부터 3개월 뒤인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은 임용권자로서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사항이었던 특정 교사들에 대한 특별 채용을 위해 인사담당자들에게 채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는 한아무개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단독결재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추진했다”며 “공정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인 교원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부연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고 직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1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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