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후 법원의 판결 직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이 박탈된다.
조 교육감은 "해직자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 생각했다. 거리로 내몰리고 배제된 해직자들을 제도권의 품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취지가 정당하다고 절차의 정당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엄격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에 기반해 공개경쟁의 취지에 부합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별채용 대상을 미리 내정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물론이다. 교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당한 복직 요구,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서, 촛불시민혁명 이후 시대정신의 변화, 해직자들을 더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서 제가 복직에 대한 의지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아이들 교육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했는데, 1기에는 선거법 재판으로 전 기간 고통받았고 30건 넘는 고발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3기도 재판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이란 혹을 달고도 학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