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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에겐 ‘징역 3년’ 구형
檢 “위안부 할머니들보다 본인 활동 우선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반성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문병찬 재판장)는 이날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와 관련해 “정의연은 그 어느 곳보다 (후원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용했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인 돈을 편하게 사용하며 자금을 투명하지 않게 운영해 위안부 할머니들보다 단체나 피고인들 활동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 우리 사회의 도덕성, 자금 운영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5개의 개인계좌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및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받고 이 중 5755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동안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 혹은 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함께다. 이 7920만원에는 길 할머니가 여성인권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이 포함돼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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