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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자료만으로 비행금지구역 침범 알 수 없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군 당국이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단 반응을 보였다. 국회에 제출된 비행궤적 자료만 봐도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알 수 있단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6일 한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일부에서 국회 제출 자료만 봐도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작전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그린 그림”이라면서 “그때까지 작전요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알고 있는 것을 그려드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도를 확대해보면 알겠지만 대략 어딜 지나가는지 알 수 있다. (김 의원 주장은) 그것보다 좀 더 (항적이) 내려왔다는 것”이라면서 “‘누가봐도 30분만에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된다.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군에 따르면,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26일 침범해온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을 인지한 건 지난 1일이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측 무인기 도발 후 레이더전문평가단을 비롯한 검열관 약 20명을 동원해 무인기의 항적을 정밀 조사했고, 초기엔 식별되지 않던 ‘미상 항적’ 1개를 발견했다. 지난 1일 관련 보고를 받은 김승겸 합참의장이 추가 확인 명령을 내렸고, 3일에서야 P-73 북쪽 끝을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방 위원회에서 보고한 비행궤적 자료를 보면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도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여권에서) 북한과 내통한 게 아니냐는 투로 이야기해서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해 밤잠이 안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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