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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특위 위원장 “핵심 증인인데 불출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6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앞서 송 전 실장에 대한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전 실장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 이태원 현장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지만 1차 기관보고와 2차 기관보고는 물론 1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송 전 실장은) 1차 청문회시 발부한 동행명령조차도 거부했다”며 “이에 송병주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4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송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송 전 실장은 오전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에 특위가 송 전 실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송 전 실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조특위는 국회모욕죄 등으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재 구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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