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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격리 거부' 중국인 확진자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격리 거부' 중국인 확진자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검거된 중국인에 대해 엄벌 방침을 밝혔다. 또 이 같은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군인과 경찰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A(41)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도주했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대응반장은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 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발 검역 강화가 시행된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입국자 277명 중 확진 판정돼 임시격리시설에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112명, 국내에 거소 중인 보호자에게 재택격리로 인계한 사람은 165명이다.  이 반장은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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