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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사망,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신병확보까지 ‘총체적 부실’
공포 속 처참히 사망했는데도…경찰 "잔인성 충족 안해"
당초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비공개 결정을 철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 경찰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상공개 불허 결정을 내리며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 신상정보 공개 4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지 못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강력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요건 불충족으로 소집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백광석과 공범은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A(16)과 A군 모친이 사는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A군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살해했다. 1차 부검 결과에서는 A군이 목이 졸려 질식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전에 청테이프 등을 구매해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이후 3시간 동안 집에 머물며 식용유를 곳곳에 발라놓기도 했다. 성인 2명이 피해자를 묶어 잔혹하게 살해한 뒤 불을 지르려 한 정황까지 나왔지만, 경찰은 신상공개를 할 정도의 '잔인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동종 전과 있는데도 '신병확보' 안한 경찰
이번 사건이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은 A군과 모친이 여러차례 경찰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백광석이 동종 범죄로 전과 이력이 있었는데도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경찰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백광석은 A군의 모친과 동거하던 중 수차례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모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A군을 무차별 폭행하고 집안 집기를 부수는 등 위협의 강도는 더 세졌다. A군 사망 보름여 전인 지난 2일 새벽에도 백광석은 모자의 집을 침입해 B씨 목을 조르고 도주했다. B씨는 백광석을 경찰에 신고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이로부터 사흘 뒤에도 백광석의 계속되는 살해 위협을 경찰에 알렸다. 만일 경찰이 이 때라도 신병확보에 나섰다면 A군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백광석에 출석요구서만 두 차례 발송했을 뿐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신병확보 조치는 하지 않았다. 전과 10범인 백광석이 과거 또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이력까지 있는데도 체포하지 않았다.범죄 징후 뚜렷했지만…스마트워치 지급 없이 '황당 변명'만
신변보호가 절실했던 이들 모자에 취해진 조치는 현관문 바깥쪽에 폐쇄회로(CC)TV 설치와 경찰의 간헐적 순찰이 전부였던 셈이다. A군 사망 후 공개된 감시용 CCTV에는 범행 당일 피의자들이 장갑을 끼고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그러나 이들이 집 안으로 침입해 A군을 살해하고 상당 시간 집 내부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CCTV는 모니터링이 아닌 사실상 기록용으로 설치해 둔 것이어서 실시간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A군 모자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되지 않았다.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 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다. 유족들은 사건 당일 A군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막았을 수 있다며 경찰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스마트워치 재고가 부족해 지급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마저 여유 수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뭇매를 맞았다. 경찰은 당시 여유수량이 확보돼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자 그제서야 "착오가 있었다"는 황당한 해명으로 유족을 두번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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