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9월16일부터 시작됐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9월29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날 오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연 1.85~2.2%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거의 모든 고정, 변동금리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신청할 수 있지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또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의 범위에서 지방(광역시 제외)의 노후(20년 이상)·소형(85㎡ 이하)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부모나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방의 단독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대출은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최대 5억원(중도상환 수수료 포함)까지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 제약이 있다.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상품 계획이 공개된 7월 23일 이후 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는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한 주택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가 10월4일까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급금액은 20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