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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9년 선고…“습성 고친다는 핑계로 수시 폭력”
아동학대 혐의도 유죄…“아이, 나중엔 피해자 묶은 쇠사슬 갖고 놀아”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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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인 아내가 끝내 술을 끊지 못하자 격분해 폭행해 사망케 한 남편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강요,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2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쯤 아내인 B(35)씨가 만취한 채 경찰의 부축을 받아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소 알코올 의존 증세로 육아 등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작년 11월 만취한 B씨가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보자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져라”라면서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아내 B씨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A씨는 실제로 일주일 동안 B씨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약 5.6m 길이의 쇠사슬 줄로 냉장고와 연결해 감금시켰다. 부부의 네 살짜리 아들 또한 B씨가 목줄을 찬 모습을 목격했다. 이러한 강요 및 감금에도 범행 당일 B씨가 밖에서 만취해 돌아오자 격분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망 당일 아내 B씨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린 것 이외 폭행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만취한 아내가 경찰들과 귀가할 당시 별다른 부상 징후가 없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이 있던 점, 경찰관들의 방문 시점 이후 주거지에 A씨 부부만 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면서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탄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긴 하다”면서도 “(A씨가)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또한 유죄로 봤다. A씨가 아들 C군이 보는 앞에서 아내 B씨를 목줄 및 쇠사슬로 감금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소된 감금 범행은 1회지만 목이나 발을 쇠줄로 묶어 감금한 혐의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서 “아이가 나중엔 피해자를 묶은 쇠사슬을 갖고 놀 정도로 비정상적 행위를 놀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자 결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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