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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윤 의원, 공범이거나 적어도 공범 구성”

윤관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관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4월 윤 의원이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의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은 경선캠프 지역본부장들과 국회의원들, 지역상황실장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사건 당원명부는 혐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사실에 의하면 준항고인(윤 의원)은 공범이거나 적어도 공범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원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있음을 인정하며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따라 당원 명부를 압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4월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당대표 선거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인천 남동구을 당원 명부가 담긴 엑셀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검찰이 범죄사실 수사와 필요성, 관련성이 없는 지역구 당원명부까지 압수수색했다. 이는 정당법 위반이고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당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 2회에 걸쳐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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