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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심의서 요건 충족 못한 88명 중 40명 피해자 인정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도로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 세입자들이 피의자인 정모 씨 일가가 탄 택시를 막아세운 뒤 팔 등을 잡아당기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도로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 세입자들이 피의자인 정모 씨 일가가 탄 택시를 막아세운 뒤 팔 등을 잡아당기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로 963명이 추가 인정돼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누적 7590명이 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 중 96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1일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7590명으로 늘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88명 중 4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9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83.4%가 가결되고 8.2%(748건)는 부결됐으며, 5.7%(522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26건이 있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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