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찰 자격 조건 안되자 스포츠운영업체 내세워 낙찰 받아
입찰 대금 및 시설 보수비용,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 측 “헬스케어 서비스 일환으로 테니스장 운영” 해명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불리한 조건으로 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고, 임원의 부적절한 경비 사용을 묵인한 A생보사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 한 생명보험사가 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는 데 회삿돈을 사용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회사에 불리한 조건임에도 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고, 임원의 부적절한 경비 사용을 묵인한 A생보사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심사 등을 거쳐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생보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인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인 운영권자 역할을 해왔다. 당초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에는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는 자'만 입찰 가능했다.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것도 금지됐다. 운영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사는 대신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B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B사에는 입찰 비용과 시설 보수 비용을 기본광고비 및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실제로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의 직전 낙찰가는 3억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B사는 26억6000만원에 입찰, 낙찰받았다. 이는 B사가 최초 제안한 금액(3년간 21억원)보다도 5억여원이 많은 규모였다. 아울러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1억6000만원도 지급했다. 금감원은 시설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A사 일반 임직원은 사전예약을 통해 장충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한편 사후 비용정산을 했지만, 일부 임원은 별도 이용 절차 및 비용 지급 없이 자유롭게 이용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A사는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비용 집행 정산서 등 증빙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역시 근거 없이 인상해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사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했다는 입장이다. A사는 "테니스장 계약은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특히 스포츠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 및 마케팅, 사회공헌 효과를 목표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감원 검사 기간에 성실히 설명했지만, 이같은 결과가 발표돼 고객 여러분과 주주, 임직원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