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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제조업체서 만든 제품에서 검출 이력 다수
냉동방어·가쓰오부시 등 수산가공품에서도 나와
김영주 “세슘 2회 검출 제품, 소비자에 공개해야”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일본식 된장에서도 2건의 세슘 검출 이력이 확인됐다. 세슘 검출로 반송된 된장 600㎏ 모두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2019년부터 24차례에 걸쳐 총 4160㎏이 국내에 수입됐다. 세슘이 검출된 이후에도 9차례에 걸쳐 1550㎏이 들어왔다.
식약처는 2011년 5월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 축산물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요오드 세슘방사능 검사(샘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가 발견되면서 식약처가 현지에 조사관을 파견해 제조시설과 원료를 파악하는 등의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 “이미 식약처는 필요시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위생관리 등이 미흡한 곳에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는 만큼, 세슘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현지 조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직구 및 여행을 통해 식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도 있는 만큼 세슘이 2회 검출된 제품의 경우 국민들이 유의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 검사하는 샘플의 양을 늘리거나 필요시 전수조사를 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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