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DL이앤씨·롯데건설에 이어 일제감독 대상에 올라
이정식 “대형 건설사서 사망사고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 현장에 대해 이달과 내달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내린 조치다.
노동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0~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일과 11일 이들 업체의 현장에서 각각 사망자가 발생하자 내린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9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곤돌라를 사용해 아파트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던 중 56m 높이에서 추락사했다. 11일에는 대우건설의 인천 서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자재반출 작업 중 개구부 덮개를 들다 개구부 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번 사고를 포함,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6건이며 6명이 숨졌다. 대우건설은 현재까지 5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DL이앤씨(7건·8명)에 이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많은 기업들이다.
지난 4일 노동부는 올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에도 올해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중대재해 7건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숨진 건설사 DL이앤씨는 지난 7월 일제 감독을 받은 바 있다. 노동부는 DL이앤씨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지며 지난해 1월 이후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5명이 된 롯데건설은 노동부로부터 이달부터 일제 감독을 받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뿐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