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 대출 도운 축협 여신업무 담당자도 징역 4년

서울북부지법 전경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정부지원 정책을 노리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3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태양광발전시설 제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축산농협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점장 명의 도장을 날인해 이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43)씨에게는 징역 4년, 그외 공범인 전모(52)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비를 1억1000만원에서 1억7400만원으로 부풀리는 등 총 공급가액 160억원에 달하는 허위 서류를 은행들에 제출해 32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받은 대출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자금 관련 대출을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에 받을 수 있었다. 사업 재원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는 공적기금이 부당하게 소진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자부담금 없이 대출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영업에 활용해 수많은 발전 사업자와 손쉽게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큰 이득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계약서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모두 완료했다는 점, 발전 사업자들이 피해 은행들에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씨와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부당한 자금 대출 신청을 도와주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또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많은 양의 대출을 접수해 실적을 쌓아 실장으로 승진하는 이익을 누리기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