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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0조원으로 가장 많아…금융자산 19조원으로 뒤이어
“정책적 지원, 자력으로 생계 꾸리는 청년 중심 재설계돼야”

여권을 중심으로 주택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이나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일대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직장인들의 모습 ⓒ 시사저널 박정훈
최근 5년간 20~30대가 증여받은 금액이 7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일대를 걷고 있는 2030세대의 모습 ⓒ시사저널 박정훈
최근 5년간 2030세대가 증여받은 금액이 7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30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 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 가액 총액은 73조4103억원에 달했다. 이 중 20대가 증여받은 금액은 27조20억원(15만3654건)이었고, 30대가 증여받은 금액은 46조4082억원(21만6647건)으로 나타났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20대는 건당 1억7573만원, 30대는 2억1421만원을 증여받았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90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은 10조1760억원, 기타자산은 4조4927억원이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2년 기준 2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3498만원,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1246만원,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6333만원이다. 20대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2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130.2%, 30대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30대 가구 평균 자산의 51.9%다. 20~30대 평균 증여자산 가액은 3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54.4%에 해당한다. 증여가 20~30대 가구의 자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30세대 다주택자는 18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거주지역별 연령대별 2건 이상 주택 소유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20대는 1만6755명, 30대는 16만4087명에 달했다. 한 의원은 “부의 대물림이 심화함에 따라, 청년세대가 사회생활 출발선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부모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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