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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구제 후회수’ 요구하며 “생존의 문제” 호소

경기남부경찰청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전체 피해액이 870억원 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는 13일 수원시청 앞에서 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까지 취합한 내용을 보면 (임대인) 정아무개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법인 소유 포함 51개"라며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의 세대수는 671세대"라며 "예상 피해 금액을 알려준 세대는 394세대, 액수는 475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2000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책위는 또 "이 사건 외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이아무개씨 소유의 건물들에서도 전세 계약기간 만료가 됐으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씨 건물과 관련한 예상 피해 규모는 38세대 60억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정씨 일가 및 이씨 관련 사례를 종합하면, 총 709세대에서 도합 87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LH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해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면 임대인에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보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게는 예산의 문제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 전수조사와 피해지원센터 전문 인력 확충, 지자체의 관련 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92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20억여원이다. 경찰은 정씨 일가가 보유한 건물이 많고, 임대차 계약 규모도 크다 보니 향후 피해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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