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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 전 교수, 사모펀드 관련자들에 출국 지시’ 보도
法 “정정보도·1000만원 배상”…조국 “인격권 침해 허위 내용”

지난달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재판과 관련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재판과 관련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19년 9월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 출국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계일보에 선고 확정일로부터 7일 내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소속 기자 2명에게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사에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기자들로서는 해당 사건 적시 사실을 알게 된 경로나 배경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조사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기자들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사람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 내용의 기사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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