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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올해 8월 국세 카드 납부액 61조원대
대행 수수료 517억원에서 1298억원으로 확대
“금융위, 수수료 면제·수수료율 인하 검토해야”

카드사 스티커 ⓒ 연합뉴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카드사가 국세를 대신 지급해주며 거둔 수수료는 총 4821억원으로 계산됐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국내 대형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국세 대행 납부제'로 지난 6년간 4800억원이 넘는 수수료 이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가 대형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납세자 부담은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어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카드사가 국세를 대신 지급해주며 거둔 수수료는 총 4821억원으로 계산됐다. 지난 2018년 517억원이던 납부 대행 수수료는 지난해 129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납세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한 국세 규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6년간 카드로 납부된 국세 금액은 총 61조2731억원(1579만여 건)에 이르렀다.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 추이를 보면, 2018년 6조5998억원(252만여 건), 2019년 7조3236억(280여만 건), 2020년 9조5618억(261만여 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여 건), 지난해 16조4601억원(313만여 건)으로 해마다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9조3613억원(222만여 건)어치의 국세가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됐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서 카드사에 지급 대행 수수료를 함께 내고 있어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세·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다. 카드사가 수납한 지방세를 일정 기간 금고에 납입한 후 자금 운용을 하며 납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서다. 반면 소득세·법인세 등의 국세는 납세자가 카드사에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지급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 기관인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10조7310억원에 달함에도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뿐 아니라 서민 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 업계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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