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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수해봉사 등 고려해 결정…洪 “더 이상 갑론을박 NO”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해 중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홍 시장도 윤리위 결정 직후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30분가량 회의를 가진 후,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윤리위는 중징계 의결 배경에 대해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과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최근 수해 봉사 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이날도 윤리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수해 복구 활동에 전념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수해 복구 활동으로 윤리위 소명 절차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명서 제출을 통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결정이 난 직후에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짧게 심정을 남겼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적 폭우로 인명 피해가 있었던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비판을 받았다. 이에 홍 시장은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반발해 논란을 키웠다.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윤리위도 홍 시장의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홍 시장은 곧바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직후 ‘과하지욕(跨下之辱·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 등 SNS 게시물을 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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