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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밀양소방서 "非화재보 오인출동 이제 그만"
◇ 밀양시, 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경남 밀양시는 최근 경남도에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밀양시는 경남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40%)과 1·2분기 소비투자 실적(60%)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이번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시는 직전 평가(2022년 하반기)에서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1억원을 받은 바 있다. 밀양시는 이번 우수 단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박일호 시장은 “위축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직원들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밀양소방서, ‘非화재보' 오인출동 최소화 추진
경남 밀양소방서는 7월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자동화재속보설비 오동작으로 인한 오인출동의 최소화를 위해 ‘비(非)화재보 출동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화재보란 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먼지·습기 등으로 인해 감지기가 오작동해 화재경보가 울리거나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해 119에 신고가 되는 현상이다. 최근 4년간 경남 도내 비화재보 발생 은 2019년 4321건에서 2022년 629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화재경보로 인한 출동력 낭비 방지를 위해 2022년 12월 소방시설법이 개정돼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23종에서 16종으로 축소됐다. 밀양소방서의 경우 관할 구역내 해당 설비가 설치된 총 162개소 건축물 중 103개소의 설치의무가 없어졌다. 밀양소방서는 반복적인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력 낭비 방지를 위해 의무설치가 제외된 대상에게 소방시설법 개정을 안내하고 있다. 또 자동화재속보설비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업체에 속보설비가 필요 없는 경우에 제거 가능함을 알릴 계획이다. 밀양소방서는 관내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설치 제외 대상 103개소가 모두 설비를 철거할 경우, 향후 발생되는 비화재경보가 약 48%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최경범 서장은 “비화재보 출동 저감 대책 추진으로 밀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방력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소방 행정 공백 발생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소방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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