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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43명 보증금 빼돌려
재판부 “죄질 나쁘고 편취액도 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84억원대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강서구 빌라왕에 1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편취액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기도 했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강서구 1세대 빌라왕으로 불려온 A씨는 2016년부터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양천구, 관악구, 경기 의정부, 인천 지역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다세대 주택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27채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차 보증금 42억6300만원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인 이른바 ‘돌려막기’로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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