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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괴담은 독일 형법으로 보면  ‘국가반역적 허위사실’ 죄에 해당
민주당, 유엔 산하 IAEA의 공식 발표까지 ‘깡통 보고서’라며 맞설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력투구하고 있는 후쿠시마 삼중수소 방류와 관련된 괴담정치는 단순한 하위사실 유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해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겠다는 의도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퇴진만이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는 것 같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7월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무대에 올라 손을 들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출된 정권을 1년 만에 퇴진시키겠다는 발상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권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퇴진시키겠다는 괴담정치는 바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다. 대의민주주의 헌법 질서에서 선거로 선출된 정권을 괴담으로 퇴진시키겠다는 정당은 반(反)대의적이고 반민주적인 반헌법적 정치집단이다. 정당은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로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경상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도 받는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거의 해에 32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민의 혈세를 주권자의 정권 선택권을 부인하는 괴담정치에 사용하고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후쿠시마 삼중수소 방류 문제는 일본의 결정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방류되는 삼중수소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한·미·중 등 선진 11개국 전문가들이 2년간 조사한 결과 방류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해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 내용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깡통 보고서’라고 폄훼하며 맞설 일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괴담으로 불안해하는 국민의 걱정을 덜기 위해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계속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일감정에 불을 붙혀 사법 리스크 탈피와 선거 전략으로 쓰기 위해 괴담정치를 내년 총선거까지 이어갈 기세다. 그로 인해 애꿎은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만 엄청난 피해를 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사회경제적 피해도 크다. 과연 이런 정치를 계속 지켜보며 참고 견뎌야 하는가. 민주당의 괴담정치는 뿌리가 깊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목표로 삼은 광우병 괴담정치가 그 뿌리다.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앞두고 ‘뇌숭숭 구멍 탁’으로 징표되는 괴담정치로 정권 퇴진운동을 했다. 전문지식이 없는 다수 국민이 이에 동조하면서 몇 달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0억원, 사회 전체적으로 2조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낳게 한 괴담정치다. 그 후 괴담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져 미국산 소고기는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식품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미 공동방위태세를 지연시키고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드 괴담을 퍼트렸다. 우리 나라 참외 주산지인 성주에 설치하는 미국의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사람과 참외가 튀겨지고 암환자가 발생한다는 근거 없는 괴담을 퍼트렸다. 이로 인해 문재인 집권 기간에 사드 기지 설치가 지연되며 한미 안보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다. 사드 기지의 전자파는 사람의 건강과 농산물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반미·친중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심지어 이런 검사 결과를 숨겼던 사실까지 최근 밝혀졌다. 그 밖에도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를 지연시킨 도롱뇽 괴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발말똥게 멸종 괴담, 4대강 보와 관련된 쭈구리 등 하천 생태계 파괴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 사패산 터널 고란초 훼손 괴담 등 수없이 많다.  

사드·후쿠시마 괴담은 국내 괴담보다 ‘심각’

이런 여러 괴담 중에서도 사드 괴담과 후쿠시마 괴담은 다른 괴담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 다 국제 문제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사드 괴담은 한미 관계에, 그리고 후쿠시마 괴담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둘을 합치면 한·미·일 안보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도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해 시급하게 입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진실을 말하는 양식 있는 전문 과학자를 모두 돌팔이라고 매도하는 괴담정치 집단에는 법으로 응징해 처벌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독일은 외국과의 국제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가의 외교안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짐으로써 국가의 외교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이를 국가반역적 허위사실(Landesverräterische Fälschung)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런 범죄로 6개월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경우 법관은 피고인의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2년 내지 5년간 박탈하는 벌을 병과할 수도 있다(독일 형법 제100a조와 제 101조 및 제45조 제2항과 제5항). 민주당의 사드 괴담과 후쿠시마 괴담은 한·미·일 안보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 후쿠시마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18개 태평양 도서국가 정상들과의 공동성명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괴담정당이 이들 나라에 후쿠시마 국제연대를 제안하며 해양재판소 제소 등을 월권적으로 요청한 행위는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외교적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훼손하지 말라는 허위사실 유포의 헌법적 한계를 명시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정했다. 이 헌법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인 규정이 아니다. 구속력 있는 실천적 생활규범이다. 따라서 국민과 국가기관은 이 헌법 규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이 헌법정신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한다. 괴담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도전하는 정치집단은 내년 총선거에서 반드시 응징하고, 독일 같은 입법을 통해 누적된 괴담정치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비로소 진정한 정치 선진국의 반열에 떳떳하게 동참할 수 있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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