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소발전 합작사 설립 승인…“경쟁 제한성 없어”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 등 4곳이 수소발전 회사인 'SL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K에너지·LS일렉트릭·대한그린파트너스·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사가 수소 발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SL에너지솔루션'을 신설하는 것이 승인했다. SL에너지솔루션은 일반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 참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SPC)다. 신설회사의 지분율은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와 삼천리자산운용이 각각 25.3%, 14.9%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지 2주 만인 지난 5일 기업결합 승인 결과를 회신했다. 연료전지 발전 시장은 입찰 시장이 개설돼 다수의 민간 입찰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입찰 물량·구매자·구매량 등을 결정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 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증대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세계 최초로 개설되는 국내 일반수소 발전시장에서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으로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와 시장 진입을 촉진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시장진입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관련 시장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