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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 반하는 공탁 절차 철회해야”…외교부에 항의서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피해 배상금 법원 공탁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4일 외교부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배상금 공탁에 대해 “‘돈을 놔둘테니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며 손을 떼는 것”이라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가볍게 취급하고 귀찮은 일 처리하듯 한 것에 대해 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이사장은 정부의 배상금 공탁 결정을 두고 “더 이상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죄·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모금 운동 모금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한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또한 배상금 공탁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법적으로 소멸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면서 “돈을 안 받겠다는 건 피해자의 자유다. 왜 존중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종료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외교부 민원실에 냈다. 앞서 정부는 일명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말 대법원에서 일본 측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3명 생존)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대신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법원 승소를 확정받은 원고(피해자) 15명 중 현재까지 생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정부 해법안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했다. 다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2명 총 4명은 수령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외교부는 전날 “재단은 그간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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