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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 신고시 ‘모(母) 신고’ 원칙 효력 유지
헌법불합치 판결 받아…2025년 5월말까지 입법 시한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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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낳은 딸의 출생신고를 마치기까지 약 8개월을 동분서주 해야했던 한 미혼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해당 여성이 가출했음에도 출생신고를 모(母)가 한다는 원칙을 지닌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조항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4일 법률구조공단(공단)에 따르면, 김형태 대구가정법원 판사는 최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미혼부인 A씨의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A씨는 회사동료로 만난 베트남 국적 여성 B씨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작년 9월쯤 딸을 얻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B씨는 출산 후 며칠만에 가출,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A씨는 혼자서라도 딸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관할 주민센터를 찾았으나 ‘출생신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약 8개월 간 이어질 동분서주의 시작이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혼인 관계인 부부와 달리, 혼인 신고가 없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한다고 못박아 둔 것이다. 다만 ▲모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해당할 때, 법원의 확인을 거친 후에야 부(父)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거절당하자 A씨는 딸의 예방접종 등 사회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약 8개월 간 동분서주하며 출생신고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해 공단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공단은 친모 B씨가 갑작스레 사라진 점, 정당한 사유없이 딸의 출생신고에 요구되는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내세웠다. 법원 또한 이를 인정해 A씨의 딸은 약 8개월만에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가족관계등록법의 관련 조항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오는 2025년5월31일까지 입법 시한이 주어져, 개선 입법 전까진 법률로서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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