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측 15명 중 11명 판결금 수령
외교부 “언제든 수령 가능…피해자·유족 이해 구하는 노력 지속”

3월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3월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일부 피해자가 우리 정부 측 해법안 거부 입장을 고수해온 가운데 정부는 이들 피해자에게 지급 예정인 배상금(판결금)의 법원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외교부는 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그간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피해자·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외교부는 “현재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 분들이 판결금을 수령했다”면서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일명 ‘제3자 변제’를 골자로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말 대법원에서 일본 측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3명 생존)에게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단이 대신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승소를 확정받은 원고(피해자) 15명 중 현재까지 생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정부 해법안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했다. 다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2명 총 4명은 수령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