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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거제 영아 살해’ 사실혼 부부에 구속 영장 발부

지난달 30일 경남경찰청이 생후 5일 된 아이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한 친모 진술을 토대로 경남 거제시 야산 인근에서 아이 시신을 찾고 있다. ⓒ 경남경찰청 제공
지난달 30일 경남경찰청이 생후 5일 된 아이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한 친모 진술을 토대로 경남 거제시 야산 인근에서 아이 시신을 찾고 있다. ⓒ 경남경찰청 제공
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피의자인 친부가 "아내와 헤어질까 무서워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경남경찰청은 영아의 부모이자, 사실혼 관계인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9일 경남 거제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들이 숨졌고, 화장할 돈이 없어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 80여 명이 부부가 지목한 야산 일대를 수색했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의 추궁에 이들은 결국, 아들을 직접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시신을 담아 하천에 투기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무직이었으며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한부모 가정에 따른 양육비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사실혼 관계인 A씨와 만나기 전 다른 남자 사이에서 3명의 아이도 가졌다.  이 중 한 명만 자신의 호적에 등록했으며 나머지 두 명은 국내와 해외에 입양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호적에 등록된 아이는 친정에서 양육 중이며, B씨가 아이 두 명을 입양 보낸 사실은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두 아이를 언제 어느 곳에, 어떤 경로로 입양을 보냈는지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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