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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 선고…“범행 인정하고 형사공탁”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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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불법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작년 5월경 연인이던 여성 B(42)씨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네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나 둘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혐의다. 해당 촬영물은 A씨가 B씨 몰래 모텔에서 촬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기소된 A씨는 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용서를 구했으나 결국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불법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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