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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국내 23번째·영남권 광역시 최초
법원, 보이스피싱 방조 현직 경찰에 징역 1년 4개월 선고
◇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국내 23번째·영남권 광역시 최초
팔공산이 영남권 광역시로는 최초로 국립공원 승격이 확정됐다. 대구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팔공산은 유서 깊은 문화유산, 자연자원과 경관을 많이 보유한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경관 가치를 지닌 곳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국보 2점, 보물 25점을 비롯해 문화자원 9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5296종과 77곳의 자연경관 등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입증됐다. 팔공산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난 2021년 5월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한 후,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승격이 확정됐다. 국내 국립공원 승격으로는 23번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연간 방문객수 또한 약 3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재정상 시행이 어려웠던 생태탐방원과 하늘전망대, 숲 체험시설, 무장애 탐방로 등의 인프라가 구축돼 관광활성화와 교통약자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보이스피싱 방조 현직 경찰에 징역 1년 4개월 선고
대구지법은 2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 등)로 구속기소 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경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1일 코인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기 계좌에 들어온 29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조직범죄를 방조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금을 변제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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