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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환자 모집…보험금 2억 부당 수령
성형수술을 무좀 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과 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성형전문 의원 원장 A씨와 브로커 5명, 환자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성형 전문 의원을 운영하며 실비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1993차례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브로커 B씨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며 모집한 환자들 상대로 성형 시술을 하고도 무좀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환자들은 이 서류를 민영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모두 2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해당 기간 원장 A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형수술 받은 뒤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이었는데 최근에는 무좀 레이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로 진화하고 있다"며 "환자들도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나 금액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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