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파견 근무하던 남성 간호사가 여성 동료 간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범행 전날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단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근무 중인 30대 간호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경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었던 20대 여성 동료 간호사 B씨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B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먼저 시설로 들어가 잠들어있던 B씨의 방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한 상태로 잠에 들었던 B씨는 다음날 잠에서 깨 입고 있던 옷의 일부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에 설치된 CCTV에 A씨가 B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 됐다”며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해당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2주간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