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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 무죄추정 원칙 거론하며 “관련자 처벌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 하루만에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돼 하루만인 25일 오후 2시30분 기준 14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청와대 측이 공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조민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입학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이어 청원자는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라는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대 측은 앞선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입학취소 결정 발표자로 나선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과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으로, 조씨 측의 청문 절차 등 후속 절차를 거친 후에야 최종 확정된다. 딸의 입학취소 결정을 접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에서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면서도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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