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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 초면인 편의점 손님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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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이를 제지하자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딸 같은 마음에...”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1시5분쯤 제주 시내의 한 술집에서 가족여행 중이던 지인 B씨와 B씨의 10대 딸 C양을 만났다. A씨는 술집 앞에서 지인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C양의 팔목을 잡아 끈 뒤 길에서 C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술집에 들어간 후에도 A씨는 “흥분된다” “만져 달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C양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또한 A씨는 C양에서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 A씨의 성추행은 지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B씨가 보는 앞에서도 계속됐다. 결국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술병과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A씨는 해당 사건 일주일 전인 지난해 9월16일 0시10분쯤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카운터 앞에 서있던 손님 D씨의 뒤로 접근해 자신의 중요 부위를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같은 날 오후 2시7분쯤에는 제주 시내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두고 간 가방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추행했다”며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꼬집었다. 또한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편의점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해 그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인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 측이 청구한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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