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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며 피해자와 합의” 양형 이유 밝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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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동호회에서 만나 교제한 10대 청소년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감형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대상에는 초등학생까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촬영·제작한 불법 촬영물은 1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A씨가 찍은 사진을 처음 봤고,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가 소지하던 사진 중 일부는 제 3자에게까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기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신체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시 몰래 촬영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사 단계에서 A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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