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무허가 유흥업소 운영한 업주 2인과 종업원, 손님 81명 검거
단속 피하기 위해 출입문 폐쇄하고 바깥에 종업원 세워
한 유흥주점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탈출구까지 만들어 놓고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이 단속을 나오자 종업원과 손님들은 건물 옥상, 화장실, 복도 및 계단으로 도망가 숨었다. 수색 끝에 검거 된 수는 83명에 이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무허가 유흥주점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2명과 종업원, 손님 81명을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룸싸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후 경찰 기동대 2개 부대를 동원해 이들을 검거했다.
해당 업소는 지하 1층에 위치했으나 간판도 없고 출입문도 폐쇄한 채 영업하고 있었다. 업소 입구 앞에서 서성이던 한 종업원이 건물관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이를 의심한 경찰의 추궁하자 돌연 큰 소리를 치거나나 횡설수설 했다. 이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실제 건물 관리인에게 해당 종업원을 아는지 물으려 하자 종업원은 곧바로 도주했다가 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비상구를 통해 손님과 종업원들이 도주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기동대 2개 부대를 추가 배치하고 건물을 에워싸 도주로를 차단하고 전층을 수색했다.
2시간여 수색한 끝에 지하 업소 외에도 건물 곳곳에 숨은 손님 80여 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60명이 건물 12층과 13층 계단에서 발견됐으며 일부는 사다리를 타고 옥상까지 올라갔다.
경찰 관계자는 “12일부터 시작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주점을 영업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