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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 만취상태서 성희롱 녹취 사주…직무정지 법률검토, 인사보복 시도
직원에 만화영상진흥원장 성희롱 녹취 사주
8월 23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에 따르면, 부천시 문화국 만화애니과의 최아무개 과장은 지난 3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A씨에게 전화 걸어 해당 기관장인 안종철 원장의 성추행 발언 녹취를 종용했다. 이날 최 과장은 “안종철 원장이 술 취하면 얼마나 성 희롱 발언을 많이 하겠어. 그걸 녹음해서 잡아버리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어. 그걸 잡아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재임)기간이 짧아 돈 해먹고 이런 건 아직 발견할 수 없어. 다른 건 없어. 어찌됐든 지금은 술 자리에서 성희롱을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직무능력이 아닌 개인신상 흠집내기를 주문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관장의 강제퇴출 추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도 하다.정관에 없는 직무정지 법률검토
이후 A씨가 성희롱 녹취를 차일피일 미루자 최 과장은 직무정지 카드를 빼들었다. 시 만화애니과는 7월 17일 K 법무법인에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관련 법률자문의뢰 공문을 보냈다. 정관에 관련조항이 없어도 다른 조항으로 이사회에 해당 임원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들이 대신 적용하려던 조항은 제14조 제11호의 ‘그 밖에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이다. 만화진흥원 정관의 조목과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14조 제11호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 이번 법률검토가 안 원장을 정조준 한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이후 K 법무법인은 조건부 가능 의견으로 회신했다. 이들이 내건 조건은 ▲공공기관 임원이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해 신고될 것 ▲공공기관의 대외적인 신뢰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한 정도일 것 ▲관련 증거가 명백할 것 등이다.직원 꾀어 인사위 문서 유출 ‘들통’
만화진흥원 직원을 시켜 보안문서를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7월 5일 시 파견직원 B씨는 SNS를 통해 A씨에게 만화진흥원 인사위원회 문서를 보냈다. A씨는 전송받은 문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해당 문서는 인사기록 등이 포함돼 직원 접근이 제한돼 있어서다. 이에 시의 보복인사를 위한 자료수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경찰 고발 후 컴퓨터 포렌식(데이터 증거수집) 결과 아무 접근 흔적도 없이 문서만 빠져나갔다”며 “시 만화애니과 최아무개 과장의 안 원장 성희롱 녹취 사주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보복인사에 활용하기 위해 직원을 회유해 보안문서를 빼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고발사건은 부천지검으로 송치돼 수사중이다. 반면 문서유출 배후로 지목된 최아무개 과장은 묵묵부답이다. 기자가 10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