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따라 대위변제 이후 10년서 2년 이상으로 상각 기준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7년 연말 기준으로 주택 매입에 필요한 돈을 빌린 뒤 못 갚는 채무자 대신 은행에 변제한 4413억원의 구상채권을 상각(償却) 처리했다.
특수채권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상각 구상채권’은 일반 기업에서는 대손 상각으로 표현하는 결손금으로, 채권을 최종 포기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이다.
1월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 이사회는 지난 12월15일 정기 총회를 열어 서민 주택 매입을 위해 신용보증해 준 4413억원에 대한 구상채권을 재무제표상 손실로 기록하는 상각안을 의결했다.
"구상채권 상각은 회계상 개념…모럴 헤저드 우려 없어"
주택금융공사의 구상채권 상각은 매년 연말 이뤄지지만,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2.5배나 급증해 주목을 받았다.
주택금융공사의 연도별 구상채권 상각 규모는 2013년 1440억, 2014년 1551억, 2015년 1652억, 2016년 1734억원 등 매년 50~100억원 가량의 증가 추세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정부 시책에 따라 대위 변제한 시점을 10년에서 2년 이상 경과 채권으로 확대하면서 구상채권 상각 규모가 무려 2.5배나 급증했다.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대한 정부의 상각 시기 조정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상각된 채무자에 비해 상각되지 않은 채무자가 금융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사정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구상채권은 지난 2014~2015년에는 4000억원을 유지하다가 2016년에는 3000억원, 2017년말에는 2000억원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구상채권의 상각은 채권을 포기하지 않은 회계상의 개념”이라며 “상각을 하더라도 특수채권으로 편입돼 대상 채무자에 대한 추가 보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럴 헤저드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