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면직 처분된 사건 일어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성희롱’ 징계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성희롱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점 직원이 옆자리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해오다 퇴사 조치까지 받았지만, 올들어 또다시 본점 직원이 동료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언행을 계속해오다 징계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정부 각 부처에서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요란을 떨었지만, 공기업 사내 양성평등을 위한 문화 정착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기만 한 실정이다.
2월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동료 여직원을 대상으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언행을 계속해 온 정규직원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말 성희롱 직원 퇴사 조치 이어, 올들어 또 다시 성적 언행 징계 조치
주택금융공사 감사실은 A씨와 함께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부서장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문제의 직원은 평소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적 언행에 대한 제지를 당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잇단 거부 의사를 전해받고도 이같은 비정상적 언행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금융공사 감사실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감사에 착수, 구체적인 성희롱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모 지점에 근무하는 B씨가 회식 자리 등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지속해오다가 징계위에 회부돼 퇴사 조치에 해당되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 또 B씨 근무 지점의 점장은 성희롱 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 징계를 받았다.
이같은 사내 성희롱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주택금융공사는 뒤늦게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뒷북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승진 필수과정으로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외부 익명 시스템 등 신고창구를 다양화하는 한편 성희롱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하고 성희롱 혐의자를 대기발령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