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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우회에 “타 단체 지원내역 제출하라”…감독권 발동 검토

 

경찰이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연루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경우회에 대한 ‘감독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6월15일 시사저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5월4일 경우회에 ‘어버이연합 게이트’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경찰은 강신명 경찰청장 명의로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어버이연합 지원 의혹)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니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경우회에게 3년간 운영내역 자료를 보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이 경우회에 요청한 자료는 ‘경우회가 주최·주관·참여한 집회 현황’, ‘집회 일시, 장소, 인원(참여단체 별)’,‘경우회가 지원한 타 단체 집회’, ‘경우회가 타 단체에 교통비·식비 등을 지급한 내역’, ‘교통비·식비 등 지급 경위, 예산항목 및 집행 절차’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이나 국회 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경찰 차원에서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면서 “정치행위 여부를 파악하려는 차원이다”이라고 설명했다.

퇴직 경찰 모임인 경우회는 경찰청장의 승인 아래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일반적인 감독 업무는 경찰청이 맡는다. 4월25일 강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어버이연합 의혹’에 연루된 경우회에 대해 "일반적 지도․감독 권한은 있지만 특정한 제보나 근거 없이 감독권을 발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감독권 발동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정관 등 일반적인 사안을 검토할 것”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어버이 연합 의혹’ 진상조사 착수는 강 청장의 발언을 뒤엎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사가 경우회에 대한 감독권 발동으로 가는 ‘정지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우회의 타 단체 지원 내역을 파악한 뒤 일반적 지도․감독권 발동 여부를 정할 것”이라면서 “수사나 감독권 발동 부분에서 방향을 정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우회는 경찰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한달이 넘은 6월15일 현재까지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우회가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서 “해당 단체가 요청받은 사안을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필요하다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우회는 극우단체의 정치적 집회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사저널은 4월 18일 고 보도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경우회는 보수 집회에 나선 탈북자 단체에 수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때문에 경우회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경우회법 5조는 이 단체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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