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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90일, 담보비율 105% 일원화
“개선 충분치 않으면 공매도 금지 연장”

16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공매도 전면 중단을 발표한 지 11일 만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에서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격차를 좁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손보는 게 골자다. 1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하고, 기관‧외국인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합의했다. 현재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는 별도의 시스템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내역도 수기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시스템 상에선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전산 시스템 구현 요구가 고개를 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감원,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 및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당정은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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