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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따라 카카오 법인도 불구속 기소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 시세조종 혐의
2400억 원 들여 409회 고가매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 연합뉴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0월1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 관련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2월 16일~17일과 같은 달 27~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에스엠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상황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이런 혐의로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 등의 법률 대리인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9일 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은 이후 지난달 2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26일 배 대표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에스엠 인수를 둘러싸고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28일까지 에스엠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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