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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강제수사 돌입…인사개입 청탁, 수사정보 제공 등 의혹 규명

수사기관 고위직들과 친분을 내세워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며 사기 용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 브로커’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광주경찰청과 광주지역 일선서의 간부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수사과와 정보과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같은 시각 검찰은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시사저널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시사저널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건브로커 A(62)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경찰 고위직 등의 인사 청탁 비리, 검찰 내부 수사 정보 유출 등에 깊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집중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사기 등으로 조사를 받은 공여자들로부터 18억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수십년 전부터 쌓아올린 경찰·검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과 10일 각각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경찰관 B씨(경감 퇴직)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찰관 C씨(경무관 퇴직)를 구속했다. 이밖에도 A씨에게 1300여만원을 건네받고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D씨를 구속하고, 사건 연장선상에서 목포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경찰관 E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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