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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와 공모해 불법 외환 거래 도와 5.8조원 해외 송금
해외서 사들인 가상자산, 국내서 매도…2500억원 김치프리미엄 챙겨
NH선물 팀장 등은 공모 대가로 1억원 넘는 금품·접대 받아

대구지방법원 전경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전경 ⓒ 대구지방법원
외국인 투자자와 공모해 7조원대의 막대한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데 가담한 NH선물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4년3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불법 외환 거래를 돕고 대가로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42)씨에게 징역 4년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장 B(3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와 B씨는 외국인 투자자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꾸민 허위 내용의 자금 확인서를 첨부한 뒤 송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총 5조7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 없이 모두 411차례에 걸쳐 1조275억원 규모의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하게끔 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 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며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7조원대 자금을 가상 자산에 투자해 2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그 과정에서 A씨 등이 명품 시계와 가방·현금 등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모두 1억원이 넘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원은 공소 사실 중 A씨와 B씨의 금융기관 상대 업무 방해 혐의,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들로서 명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고 미신고 자금 거래를 용이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관계기관 조사 당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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