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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의심될 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신고"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천지역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통해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을 미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사업자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해 돈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 A씨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사업자계좌를 개설하자 해당 계좌에 400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왔다. 대출업자는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에게 전달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상한 점을 느낀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품권을 받으러 온 수거책을 검거해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만 걸던 예전과 달리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고 착발신 전화를 가로채는 등의 기능을 가진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카카오톡으로 '보안프로그램', '대출신청서'를 보내는 경우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하고, 현금‧가상자산‧상품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우면 당장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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