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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 선고…“보호자의 의무 방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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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이 계부로부터 성폭행 당한 후 극단선택하기까지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일명 ‘청주 여중생 성폭행 극단선택’ 사건을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사이인 여중생 2명이 극단선택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사망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조사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친딸인 B양이 자신의 새 남편에 의해 성폭행 등 성범죄를 당한 후 이듬해 2차례의 극단선택을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거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바 있다. 두 여중생을 성폭행한 C씨의 경우 작년 9월 중순 징역 2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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