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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혐의 1심 ‘징역 40년’→2심 ‘무기징역’ 가중

9월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 연합뉴스
2022년 9월21일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명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32)이 항소심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불복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주환은 상급심인 대법원서 또 한 번 재판받게 됐다.  전주환은 2021년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거나 300여 차례 스토킹한 바 있다. 해당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주환은 작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했다. 전주환의 1심 재판은 스토킹 건과 살인 건으로 나뉘어 별개 재판부에서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스토킹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9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전주환은 보복살인 관련 1심 결심공판서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쌍방 항소를 통해 진행된 2심에선 두 혐의가 병합 심리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스토킹 관련)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살인)를 저질러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검찰 측 사형 구형에 대해선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 문명국가에서도 예외적인 형벌”이라면서 “무기징역도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중한 형이기에 검사의 사유만으로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을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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